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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2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3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4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5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와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등의 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고, 국세기본법상 이른바 당해세도 담보물권에 우선한다. 이러한 예외는 채권이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 채권은 발생원인·발생시기·채권액에 관계없이 서로 우열이 없다는 것이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다.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배당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