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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1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2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3
금괴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배당해 주기로 하는 약정
4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 주기로 하는 약정
5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해설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걸린 적법한 정지조건이므로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어 조건 없는 증여로 확정되므로 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 금괴밀수 성공을 조건으로 한 배당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불법조건이어서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사육하던 동물이 죽는 것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취급된다.
  •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조건이어서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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