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2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4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나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사가 법인의 필수기관인 것은 맞지만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주소이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이므로 이를 등기사항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이사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어서 이사가 여럿이라도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산·청산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담당하므로 이를 서로 바꾸어 설명하면 옳지 않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총회 의결을 등기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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