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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A 법인은 甲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3
乙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乙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4
乙은 A 법인 및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A와 甲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5
乙은 A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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