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회사의 정관: 회사 내부를 규율하는 상사자치법으로 상법의 법원이다.
- 보험업법: 상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사특별법령으로 법원이 된다.
- 상관습법: 상법 제1조가 상법전 다음 순위로 명시한 법원이다.
-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제3조).
-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순서: 상법 제1조는 상법,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 소상인과 영업양도: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규정이며 영업양도 규정은 적용된다(제9조).
- 상법전을 상사특별법령보다 앞에 둔 순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사판례법 → 상관습법: 상사자치법이 상법전보다 먼저 적용되고, 상관습법이 상사판례법보다 앞선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판례법 → 상사특별법령 → 상관습법: 성문법인 특별법령이 판례보다 우선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자기명의: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제4조).
- 자기계산 불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명의가 기준이며 손익의 귀속(계산)은 묻지 않는다.
- 영업으로 할 것: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 민사회사: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므로 의제상인이다(제5조 제2항).
- 과수원 원시취득업자: 원시취득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므로 당연상인이 아니며, 설비에 의한 경우 의제상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대표이사 개인: 회사가 상인이어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되지 않는다.
- 소송대리: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된다(제11조 제1항).
- 대리권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조 제3항).
- 명칭 불문: 지배인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포괄적 대리권의 실질적 수여로 판단한다.
- 주관적 의도 기준: 지배권의 범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상대방의 확인 필요: 지배권은 포괄·정형적이어서 상대방이 거래마다 권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개인 목적 어음행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라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남용을 안 경우 등에만 무효가 된다.
- 개념: 객관적으로 권한 내 행위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지배권 남용이다.
- 악의의 상대방: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주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과실 있는 상대방: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로 본다.
- 성년자로 봄: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만 능력자로 취급된다.
- 무한책임사원 취임: 상법 제7조는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고 정한다.
- 유한책임사원: 상법 제7조가 능력자로 보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이다.
- 대리권 제한의 대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 상인자격의 주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자는 영업의 주체인 본인(미성년자 등)이다.
- 피한정후견인의 영업 허락: 상법에는 피한정후견인을 그 영업에 관하여 능력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 각자 독립 행사: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한다(제12조 제1항).
- 1인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1인에게 하여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제12조 제2항).
- 대리권의 범위 등기: 제13조의 등기사항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 및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이며, 대리권의 범위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회사: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영업개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 인·허가: 행정상 인·허가 유무는 상인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회사설립 위한 자금차입: 설립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자연인의 차입행위라도 그 개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지점차장: 판례는 지점차장은 상위 직급의 지점장이 따로 있음을 전제하므로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본다.
- 재판상 행위: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하여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단서).
- 과실상계: 상대방이 악의이면 책임이 부정될 뿐, 표현책임에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이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 제한: 지배인 규정이 준용되어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 경리부장: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채무보증 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 판례는 권한 밖 행위에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영업소의 실질: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가 필요하다.
- 보조적 장소 배제: 지휘·감독 아래 제한된 업무만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영업소가 아니다.
- 독립성: 일정 범위의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업자금 차입: 판매와 무관한 차입은 판매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할인 판매: 판매 행위 자체에 속하므로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 아르바이트 계약 없는 대여 행위자: 고용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점포에서 영업주의 허락 아래 판매·대여 업무를 한 자도 제16조의 사용인이 된다.
- 유한책임사원: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 개입권 행사는 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7조 제3항).
- 거래의 효력: 경업금지 위반 거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 2년간 미사용: 상호 폐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한 것으로 본다(제26조).
- 회사 아닌 자의 회사 문자 사용: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제28조).
- 지명이 들어간 상호: 상호선정 자유 원칙상 다른 지역명을 쓴 상호도 허용된다.
- 상호의 양도: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 회사의 상호: 회사는 영업이 여럿이어도 하나의 상호만 사용한다.
- 부정목적 추정: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제23조 제4항).
- 동일한 상호: 제22조의 말소청구 효력은 동일한 상호에 미친다.
- 지역 범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된다.
- 영업 범위: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직권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32조).
- 소상인: 상업장부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제9조).
- 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보존한다(제33조).
- 상호 변경 시 관할: 회사가 상호·목적을 변경할 때의 가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제22조의2 제2항).
- 합명회사의 본점 이전: 회사는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 이전 시 이전할 곳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3항).
- 인접 지역: 제22조의 등기 배척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되며 인접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상호 폐지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23조 제3항) 선택적이 아니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나: 후등기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미등기 선사용자도 제23조에 따라 사용폐지와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지점 상호: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 서초구 등기 상호의 동대문구 등기: 같은 서울특별시 안이므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제22조).
- 미등기 상호의 보호: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 위법한 면허 대여: 판례는 법으로 금지된 면허 대여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묵시적 허락: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증명책임: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한다.
- 대리점 명칭: 상호 아래 대리점 명칭을 붙인 것은 별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권 없는 자: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다.
- 개입권 후 해지·손해배상: 개입권 행사는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7조 제3항).
- 영업부류 외 거래: 경업금지는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에 한한다.
- 가: 판례는 위법한 면허 대여 등 위법한 명의대여에도 책임을 인정한다.
- 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어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나: 상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 다: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 금지는 동종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제23조 제1항).
- 라: 판례는 영업 폐지를 행정절차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넓게 본다.
- 라: 설립 시 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뿐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1항).
- 나머지: 합자회사의 목적 변경, 합명회사의 상호 변경, 유한책임회사의 상호·목적 변경은 모두 변경 시 가등기 대상이다.
- 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제34조).
- 관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제34조).
- 심사권: 등기관은 신청사항에 대해 형식적 적법성을 심사한다.
- 가: 미등기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나: 지배인 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해임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 다: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제2항).
- 부실등기자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9조).
- 지분 양수: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부실등기를 믿었다고 지분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 이사 등재의 추정: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주유소 사례: 소유주로부터 새로 사용권을 얻은 경우는 이전 운영자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영업양도가 아니다.
- 상호속용 양수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제1항).
- 조직 해체 후 양도: 영업재산 전부를 넘겨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의 동일성이 없어 영업양도가 아니다.
- 영업재산의 이전: 중요한 영업재산의 귀속이 바뀌어야 한다.
- 영업조직의 이전: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 동일성 유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야 한다.
- 2033년까지: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제41조 제1항) 2020. 3. 무렵 양도 기준으로 2030. 3. 무렵까지이다.
- 특약에 의한 완화: 당사자는 특약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乙에게만 부담: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이전하므로 이후 양수인에게도 의무를 진다.
- 영업상 채무: 상호를 속용하는 甲은 乙의 영업으로 인한 丙의 채권에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제1항).
- 통지에 의한 면책: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다(제42조 제2항).
- 등기에 의한 면책: 양수인이 지체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2조 제2항).
- 포괄 승계: 영업 전부를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하면 해당 부문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부당해고 근로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전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근로관계상 권리도 근로관계와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표현지배인: 지배인 해임등기를 했더라도 표현지배인 요건을 갖추면 제14조가 우선하여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양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제2항).
- 창설적 효력 등기: 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의 법원(法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정관
보험업법
상관습법
민법
상법의 법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법이다.
상법 제1조에 따라 민법은 상사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 통설은 민법 자체를 상법의 법원(法源)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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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사자 중 그 1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소상인에게는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2조).
공법인도 상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되, 특별 법령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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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적용 순서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것은?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상사판례법
상사자치법 → 상법전 → 상사특별법령 → 상관습법 → 상사판례법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사판례법 → 상관습법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판례법 → 상사특별법령 → 상관습법
상법의 적용 순서는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상사판례법이다.
정관 등 자치법규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은 일반법인 상법전에 우선하며, 상법 제1조에 따라 상관습법은 상법전 다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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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당연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자기계산으로 상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상인으로 본다.
회사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당연상인이 아니라 의제상인이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이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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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사회사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상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의사는 점포와 같은 곳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원시취득업자는 의제상인이 아니라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회사가 의제상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개인도 의제상인이 된다.
의사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판례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활동은 고도의 공공성과 개성이 있어 영리 추구 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인성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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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영업주를 위해 영업에 관한 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주의 임의대리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면 지배인이 된다.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제2항은 지배인이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만 선임·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인 선임은 영업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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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배권의 범위는 영업주나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한다.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새로운 점포의 개설 또는 영업의 폐지 등은 지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의하여 선임되므로 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당해 거래에 관한 지배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배인의 어음행위는 지배권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지배인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한 어음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 미치지 아니한다.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새로운 점포 개설·영업 폐지처럼 영업 자체를 바꾸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인은 기존 영업을 전제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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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지배권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배인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권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지배인이 권리를 남용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지배권 남용의 법리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가 문제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배권 남용 법리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남용이 아니라 무권대리 문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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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를 한 경우 능력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6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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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인자격을 갖는 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영업행위를 허락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그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능력자로 추정된다.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8조 제1항).
제8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영업하는 경우 모두 등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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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지배인이란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로서 수인의 지배인은 각각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공동지배인의 선임 및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영업주는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영업주가 공동지배인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외관을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공동지배인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공동대리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렵고, 외관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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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인자격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후 영업을 개시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법인은 영업의 성질상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자연인이 대표이사라고 한다면 그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은 영업개시의 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알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연인은 영업개시 전이라도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판례는 개업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그때부터 상인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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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점차장이라는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적법한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표현지배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상대방에게 선의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표현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권한 범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개인적 목적은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등에 별도로 다투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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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채무의 보증 등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수권이 없는 한 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여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전산개발장비의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이 지급보증행위를 하는 것은 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에 포함된다.
전산개발장비 구매 실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의 지급보증행위는 그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의 권한을 그 위임된 업무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보증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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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한 영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본점 또는 지점은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제한된 업무만을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
영업소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회사의 지방 연락사무소 또는 창고와 같은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는 영업소의 지위가 인정된다.
회사의 지방 연락사무소나 창고는 표현지배인이 성립할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다.
판례는 본점·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 거래를 하는 곳만 영업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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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판매 물건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자금을 차입할 권한은 없다.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물건을 점포 내에서 판매한 경우 그 대금을 점포 외에서 수령할 권한이 있다.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물건의 할인 판매를 할 권한도 있다.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친구 아버님의 요청으로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 계약 없이 비디오 대여행위를 한 대학생도 「상법」 제16조의 상업사용인이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은 점포 내 거래에 미치므로 점포 외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상법 제16조는 점포의 외관을 신뢰한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이어서, 점포 밖의 행위까지 권한을 의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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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상업사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은 영업주가 경업금지 거래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유효하다.
개입권은 영업주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17조 제4항).
안 날부터 1년이라고 한 부분이 기간을 바꾼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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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후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시에서 요식업을 하는 상인이 안동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상호에 합자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다.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 종류에 따른 문자를 써야 하므로 합자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상법 제19조는 회사 상호에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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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인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다수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영업을 폐지하지 않은 경우 상호만 양도할 수 없으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회사의 경우 수 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인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제1항).
여러 상호를 쓰면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이 생기므로 상호단일의 원칙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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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2조의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호이다.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정된다.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종영업에 한정된다.
선등기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의 부정한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 제22조에 따라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제22조가 등기소의 등기 거부 효력뿐 아니라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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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 개시 때가 아니라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상법 제30조 제2항).
영업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인 상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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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가 가등기를 신청하려면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합명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및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합자회사는 설립 시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설립 시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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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선택적으로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용자가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제한된다.
다. 개인 상인은 선정한 상호를 등기할 의무는 없으나 등기한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라.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가, 다
나, 다
다, 라
가, 라
적절한 것은 다와 라이다.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는 임의이지만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호 양도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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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과점을 하려는 개인 상인은 서초구에 등기된 ‘명인 제과점’이란 상호를 동대문구에 등기할 수 없다.
적법하게 선정된 타인의 상호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타인은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등기된 제과점 상호인 ‘고려 제과점’이란 상호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상인이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가 아니므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23조 제4항의 추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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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으로 금지하는 행정관청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24조는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거래와 무관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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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변제하면 명의차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한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거나 묵인한 자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명의대여자의 변제로 차용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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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상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한 후에도 상업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상업사용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그 회사가 동종영업인지는 묻지 않는다.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겸직금지는 영업부류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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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명의대여가 위법인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라. 공법인이 타인에게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가, 나
나, 다
나, 라
다, 라
적절한 것은 나와 라이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판례는 공법인이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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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나. 등기되지 않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다.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 상호양도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는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가, 나
다, 라
가, 라
적절한 것은 가뿐이다.
상호 가등기에는 상법 제22조가 준용되므로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제22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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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합자회사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합명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유한책임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는 그러하지 않다.
가, 나
다, 라
가, 나, 다
가, 나, 다, 라
적절한 것은 가, 나, 다이다.
회사는 종류와 관계없이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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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등기사무를 담당한다.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사항에 대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등기 자체로 발생한다.
회사 설립등기처럼 등기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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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제3자가 등기한 사항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등기한 후라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나
가, 다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모두 적절하다.
상법 제37조는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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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부실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 회사가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정도가 어떠하든 과실이 있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등기를 신뢰하여 회사 지분을 양수하였더라도 지분을 양수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이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추정한다.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해 부실등기를 한 경우, 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존속에 관해 책임을 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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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7조(등기의 효력) 제1항의 규정은 그 지점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여부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甲과 乙에게 순차적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乙이 선의로 먼저 등기하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나
나, 다
가, 다
가, 나, 다
적절한 것은 가와 나이다.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7조 제1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고(제38조), 주식회사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은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는 적절하지 않다. 상호 양도는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제25조 제2항) 이중양도에서 선의로 먼저 등기한 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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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유소 건물 사용권을 이전 운영자가 아닌 소유주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전 운영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는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책임 규정은 영업임차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영업임대차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영업양도와 달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유지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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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적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한 소유의 변동
영업양도인의 상호 속용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형성한 영업조직의 이전
영업의 동일성 유지
상호 속용은 영업양도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상호 속용은 영업양도가 있은 뒤 양수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요건일 뿐, 영업양도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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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2020. 3. 무렵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신창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20. 3. 무렵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이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2023. 3. 27. 丙에게, 丙은 2023. 7. 10. 丁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창커피점’을 순차 양도하였다. 甲은 2023. 10. 무렵부터 같은 건물에서 다른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甲은 2033. 2.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甲과 乙이 특약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할 수 없다.
甲은 영업양수계약의 상대방인 乙에게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丁은 甲에게 통지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순차 양도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함께 이전하므로, 丁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을 영업재산의 일부로 보아, 양수인이 영업을 다시 양도하면 지명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이전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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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영업을 양수하고 乙의 상호를 속용하며 영업하고 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丙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甲은 乙이 영업활동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甲과 乙이 지체없이 영업채권자 丙에게 甲의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甲은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영업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지체없이 등기하면 甲은 丙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
상호속용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활동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는 거래채무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채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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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도인은 해당 영업부문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다.
영업양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영업양도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자기명의 계좌로 영업 관련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은 근로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승계한다.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판례는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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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조 상업등기 효력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과세처분과 같은 공법관계에도 「상법」 제37조가 적용된다.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법」상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7조는 사법상 거래관계에 적용되므로 과세처분 같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조세 부과 같은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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