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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공동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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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인이란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로서 수인의 지배인은 각각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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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가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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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인의 선임 및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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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는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영업주가 공동지배인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외관을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공동지배인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공동대리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렵고, 외관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이 문제된다.
- 각자 독립 행사: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한다(제12조 제1항).
- 1인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1인에게 하여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제12조 제2항).
- 대리권의 범위 등기: 제13조의 등기사항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 및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이며, 대리권의 범위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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