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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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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건물 사용권을 이전 운영자가 아닌 소유주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전 운영자가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는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다.
2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임차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한다.
4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책임 규정은 영업임차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영업임대차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영업양도와 달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유지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할 수 없다고 본다.

  • 주유소 사례: 소유주로부터 새로 사용권을 얻은 경우는 이전 운영자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영업양도가 아니다.
  • 상호속용 양수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제1항).
  • 조직 해체 후 양도: 영업재산 전부를 넘겨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의 동일성이 없어 영업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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