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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도인은 해당 영업부문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여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다.
3
영업양도 계약체결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4
영업양도일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자기명의 계좌로 영업 관련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은 근로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승계한다.
해설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판례는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

  • 포괄 승계: 영업 전부를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하면 해당 부문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부당해고 근로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전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근로관계상 권리도 근로관계와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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