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영업을 양수하고 乙의 상호를 속용하며 영업하고 있다. 「상법…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甲은 乙의 영업을 양수하고 乙의 상호를 속용하며 영업하고 있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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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丙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甲은 乙이 영업활동 관련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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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지체없이 영업채권자 丙에게 甲의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甲은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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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丙에 대한 영업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지체없이 등기하면 甲은 丙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
해설
상호속용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활동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는 거래채무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채무도 포함된다.
- 영업상 채무: 상호를 속용하는 甲은 乙의 영업으로 인한 丙의 채권에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제1항).
- 통지에 의한 면책: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다(제42조 제2항).
- 등기에 의한 면책: 양수인이 지체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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