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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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판매 물건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자금을 차입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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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물건을 점포 내에서 판매한 경우 그 대금을 점포 외에서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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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물건의 할인 판매를 할 권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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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친구 아버님의 요청으로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 계약 없이 비디오 대여행위를 한 대학생도 「상법」 제16조의 상업사용인이다.
해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은 점포 내 거래에 미치므로 점포 외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상법 제16조는 점포의 외관을 신뢰한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이어서, 점포 밖의 행위까지 권한을 의제하지 않는다.
- 영업자금 차입: 판매와 무관한 차입은 판매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할인 판매: 판매 행위 자체에 속하므로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 아르바이트 계약 없는 대여 행위자: 고용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점포에서 영업주의 허락 아래 판매·대여 업무를 한 자도 제16조의 사용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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