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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인자격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한 후 영업을 개시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2
법인은 영업의 성질상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3
자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자연인이 대표이사라고 한다면 그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4
자연인은 영업개시의 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알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해설

자연인은 영업개시 전이라도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판례는 개업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그때부터 상인자격을 인정한다.

  • 회사: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영업개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 인·허가: 행정상 인·허가 유무는 상인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회사설립 위한 자금차입: 설립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자연인의 차입행위라도 그 개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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