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개인상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후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포항시에서 요식업을 하는 상인이 안동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회사의 상호에 합자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다.
해설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 종류에 따른 문자를 써야 하므로 합자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상법 제19조는 회사 상호에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 2년간 미사용: 상호 폐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한 것으로 본다(제26조).
  • 회사 아닌 자의 회사 문자 사용: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제28조).
  • 지명이 들어간 상호: 상호선정 자유 원칙상 다른 지역명을 쓴 상호도 허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