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의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 제22조의 상호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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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상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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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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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동종영업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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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기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의 부정한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 제22조에 따라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제22조가 등기소의 등기 거부 효력뿐 아니라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본다.
- 동일한 상호: 제22조의 말소청구 효력은 동일한 상호에 미친다.
- 지역 범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된다.
- 영업 범위: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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