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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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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차장이라는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2
적법한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표현지배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4
상대방에게 선의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영업주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설
표현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권한 범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개인적 목적은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등에 별도로 다투어질 뿐이다.
- 지점차장: 판례는 지점차장은 상위 직급의 지점장이 따로 있음을 전제하므로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본다.
- 재판상 행위: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하여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단서).
- 과실상계: 상대방이 악의이면 책임이 부정될 뿐, 표현책임에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이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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