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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의제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회사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상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2
의사는 점포와 같은 곳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3
과수원을 경영하는 원시취득업자는 의제상인이 아니라 당연상인에 해당한다.
4
회사가 의제상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 개인도 의제상인이 된다.
해설
의사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판례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활동은 고도의 공공성과 개성이 있어 영리 추구 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인성을 부정한다.
- 민사회사: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므로 의제상인이다(제5조 제2항).
- 과수원 원시취득업자: 원시취득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므로 당연상인이 아니며, 설비에 의한 경우 의제상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대표이사 개인: 회사가 상인이어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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