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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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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2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한 후에도 상업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
4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상업사용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그 회사가 동종영업인지는 묻지 않는다.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겸직금지는 영업부류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 대리권 없는 자: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다.
  • 개입권 후 해지·손해배상: 개입권 행사는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7조 제3항).
  • 영업부류 외 거래: 경업금지는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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