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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를 한 경우 능력자로 본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6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를 요구한다.

  • 성년자로 봄: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만 능력자로 취급된다.
  • 무한책임사원 취임: 상법 제7조는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고 정한다.
  • 유한책임사원: 상법 제7조가 능력자로 보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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