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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상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사가 가등기를 신청하려면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합명회사가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및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4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합자회사는 설립 시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설립 시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에만 허용한다.
- 상호 변경 시 관할: 회사가 상호·목적을 변경할 때의 가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제22조의2 제2항).
- 합명회사의 본점 이전: 회사는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 이전 시 이전할 곳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3항).
- 인접 지역: 제22조의 등기 배척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되며 인접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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