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법이다.
상법 제1조에 따라 민법은 상사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 통설은 민법 자체를 상법의 법원(法源)으로 보지 않는다.
- 회사의 정관: 회사 내부를 규율하는 상사자치법으로 상법의 법원이다.
- 보험업법: 상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사특별법령으로 법원이 된다.
- 상관습법: 상법 제1조가 상법전 다음 순위로 명시한 법원이다.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2조).
공법인도 상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는 상법의 적용을 받되, 특별 법령이 우선한다.
-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상행위가 되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제3조).
-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순서: 상법 제1조는 상법, 상관습법, 민법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정한다.
- 소상인과 영업양도: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규정이며 영업양도 규정은 적용된다(제9조).
상법의 적용 순서는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법전 → 상관습법 → 상사판례법이다.
정관 등 자치법규가 가장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은 일반법인 상법전에 우선하며, 상법 제1조에 따라 상관습법은 상법전 다음에 적용된다.
- 상법전을 상사특별법령보다 앞에 둔 순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령 → 상사판례법 → 상관습법: 상사자치법이 상법전보다 먼저 적용되고, 상관습법이 상사판례법보다 앞선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 상법전 → 상사자치법 → 상사판례법 → 상사특별법령 → 상관습법: 성문법인 특별법령이 판례보다 우선한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회사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당연상인이 아니라 의제상인이다.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이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 자기명의: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제4조).
- 자기계산 불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명의가 기준이며 손익의 귀속(계산)은 묻지 않는다.
- 영업으로 할 것: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의사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더라도 의제상인이 될 수 없다.
판례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활동은 고도의 공공성과 개성이 있어 영리 추구 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인성을 부정한다.
- 민사회사: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므로 의제상인이다(제5조 제2항).
- 과수원 원시취득업자: 원시취득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므로 당연상인이 아니며, 설비에 의한 경우 의제상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대표이사 개인: 회사가 상인이어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되지 않는다.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상법 제11조 제2항은 지배인이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만 선임·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배인 선임은 영업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 소송대리: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아니어도 소송대리인이 된다(제11조 제1항).
- 대리권 제한: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조 제3항).
- 명칭 불문: 지배인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포괄적 대리권의 실질적 수여로 판단한다.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것에 한하므로 새로운 점포 개설·영업 폐지처럼 영업 자체를 바꾸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배인은 기존 영업을 전제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 주관적 의도 기준: 지배권의 범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상대방의 확인 필요: 지배권은 포괄·정형적이어서 상대방이 거래마다 권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개인 목적 어음행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라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남용을 안 경우 등에만 무효가 된다.
지배권 남용 법리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남용이 아니라 무권대리 문제로 처리된다.
- 개념: 객관적으로 권한 내 행위를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지배권 남용이다.
- 악의의 상대방: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주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과실 있는 상대방: 판례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무효로 본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6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영업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를 요구한다.
- 성년자로 봄: 성년자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만 능력자로 취급된다.
- 무한책임사원 취임: 상법 제7조는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고 정한다.
- 유한책임사원: 상법 제7조가 능력자로 보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이다.
법정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8조 제1항).
제8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영업하는 경우 모두 등기를 요구한다.
- 대리권 제한의 대항: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조 제2항).
- 상인자격의 주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자는 영업의 주체인 본인(미성년자 등)이다.
- 피한정후견인의 영업 허락: 상법에는 피한정후견인을 그 영업에 관하여 능력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
영업주가 공동지배인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외관을 신뢰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표현책임을 질 수 있다.
공동지배인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공동대리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기 어렵고, 외관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이 문제된다.
- 각자 독립 행사: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한다(제12조 제1항).
- 1인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1인에게 하여도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제12조 제2항).
- 대리권의 범위 등기: 제13조의 등기사항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 및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이며, 대리권의 범위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자연인은 영업개시 전이라도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판례는 개업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그때부터 상인자격을 인정한다.
- 회사: 회사는 설립등기로 성립함과 동시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영업개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 인·허가: 행정상 인·허가 유무는 상인자격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회사설립 위한 자금차입: 설립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자연인의 차입행위라도 그 개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표현지배인이 성립한다.
권한 범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개인적 목적은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등에 별도로 다투어질 뿐이다.
- 지점차장: 판례는 지점차장은 상위 직급의 지점장이 따로 있음을 전제하므로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본다.
- 재판상 행위: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하여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14조 제1항 단서).
- 과실상계: 상대방이 악의이면 책임이 부정될 뿐, 표현책임에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이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산개발장비 구매 실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의 지급보증행위는 그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의 권한을 그 위임된 업무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보증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리권 제한: 지배인 규정이 준용되어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5조 제2항).
- 경리부장: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채무보증 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 판례는 권한 밖 행위에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회사의 지방 연락사무소나 창고는 표현지배인이 성립할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다.
판례는 본점·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 거래를 하는 곳만 영업소로 본다.
- 영업소의 실질: 적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가 필요하다.
- 보조적 장소 배제: 지휘·감독 아래 제한된 업무만 보조적으로 처리하는 곳은 영업소가 아니다.
- 독립성: 일정 범위의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물건판매점포 사용인의 권한은 점포 내 거래에 미치므로 점포 외에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상법 제16조는 점포의 외관을 신뢰한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이어서, 점포 밖의 행위까지 권한을 의제하지 않는다.
- 영업자금 차입: 판매와 무관한 차입은 판매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할인 판매: 판매 행위 자체에 속하므로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 아르바이트 계약 없는 대여 행위자: 고용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점포에서 영업주의 허락 아래 판매·대여 업무를 한 자도 제16조의 사용인이 된다.
개입권은 영업주가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17조 제4항).
안 날부터 1년이라고 한 부분이 기간을 바꾼 함정이다.
- 유한책임사원: 제17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 개입권 행사는 사용인에 대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7조 제3항).
- 거래의 효력: 경업금지 위반 거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 종류에 따른 문자를 써야 하므로 합자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상법 제19조는 회사 상호에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 2년간 미사용: 상호 폐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한 것으로 본다(제26조).
- 회사 아닌 자의 회사 문자 사용: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다(제28조).
- 지명이 들어간 상호: 상호선정 자유 원칙상 다른 지역명을 쓴 상호도 허용된다.
개인 상인은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단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상법 제21조 제1항).
여러 상호를 쓰면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이 생기므로 상호단일의 원칙을 둔다.
- 상호의 양도: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 회사의 상호: 회사는 영업이 여럿이어도 하나의 상호만 사용한다.
- 부정목적 추정: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쓰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제23조 제4항).
선등기자는 후등기자의 부정한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 제22조에 따라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제22조가 등기소의 등기 거부 효력뿐 아니라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본다.
- 동일한 상호: 제22조의 말소청구 효력은 동일한 상호에 미친다.
- 지역 범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된다.
- 영업 범위: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사는 영업 개시 때가 아니라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상법 제30조 제2항).
영업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인 상인이다.
- 직권 제출명령: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32조).
- 소상인: 상업장부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제9조).
- 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보존한다(제33조).
합자회사는 설립 시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설립 시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에만 허용한다.
- 상호 변경 시 관할: 회사가 상호·목적을 변경할 때의 가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제22조의2 제2항).
- 합명회사의 본점 이전: 회사는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 이전 시 이전할 곳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3항).
- 인접 지역: 제22조의 등기 배척 범위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정되며 인접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선사용자가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사용자가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면 선사용자의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제한된다.
다. 개인 상인은 선정한 상호를 등기할 의무는 없으나 등기한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라.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적절한 것은 다와 라이다.
개인 상인의 상호 등기는 임의이지만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상호 양도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 가: 상호 폐지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23조 제3항) 선택적이 아니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나: 후등기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으면 미등기 선사용자도 제23조에 따라 사용폐지와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가 아니므로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지 않는다.
상법 제23조 제4항의 추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등기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지점 상호: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 서초구 등기 상호의 동대문구 등기: 같은 서울특별시 안이므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제22조).
- 미등기 상호의 보호: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24조는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거래와 무관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위법한 면허 대여: 판례는 법으로 금지된 면허 대여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묵시적 허락: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명의대여자의 변제로 차용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증명책임: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한다.
- 대리점 명칭: 상호 아래 대리점 명칭을 붙인 것은 별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그 회사가 동종영업인지는 묻지 않는다.
상법 제17조 제1항의 겸직금지는 영업부류와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 대리권 없는 자: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상 업무를 대리하는 자이다.
- 개입권 후 해지·손해배상: 개입권 행사는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7조 제3항).
- 영업부류 외 거래: 경업금지는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에 한한다.
나. 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명의차용자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라. 공법인이 타인에게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적절한 것은 나와 라이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고, 판례는 공법인이 명칭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가: 판례는 위법한 면허 대여 등 위법한 명의대여에도 책임을 인정한다.
- 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대적 효력만 있어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등기되지 않은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다.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 상호양도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는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적절한 것은 가뿐이다.
상호 가등기에는 상법 제22조가 준용되므로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제22조의2 제4항).
- 나: 상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 다: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 금지는 동종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제23조 제1항).
- 라: 판례는 영업 폐지를 행정절차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넓게 본다.
나. 합명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유한책임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회사는 그러하지 않다.
적절한 것은 가, 나, 다이다.
회사는 종류와 관계없이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2항).
- 라: 설립 시 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뿐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1항).
- 나머지: 합자회사의 목적 변경, 합명회사의 상호 변경, 유한책임회사의 상호·목적 변경은 모두 변경 시 가등기 대상이다.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등기 자체로 발생한다.
회사 설립등기처럼 등기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효력이 생긴다.
- 신청주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제34조).
- 관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제34조).
- 심사권: 등기관은 신청사항에 대해 형식적 적법성을 심사한다.
나.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제3자가 등기한 사항을 알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등기한 후라도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 나, 다 모두 적절하다.
상법 제37조는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가: 미등기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 나: 지배인 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해임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 다: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37조 제2항).
제3자가 문서를 위조해 부실등기를 한 경우, 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존속에 관해 책임을 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인정한다.
- 부실등기자의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9조).
- 지분 양수: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부실등기를 믿었다고 지분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 이사 등재의 추정: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여부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인이 등기된 상호를 甲과 乙에게 순차적으로 이중양도한 경우 乙이 선의로 먼저 등기하더라도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적절한 것은 가와 나이다.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7조 제1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고(제38조), 주식회사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과실은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는 적절하지 않다. 상호 양도는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제25조 제2항) 이중양도에서 선의로 먼저 등기한 乙은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 책임 규정은 영업임차인에게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영업임대차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영업양도와 달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유지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할 수 없다고 본다.
- 주유소 사례: 소유주로부터 새로 사용권을 얻은 경우는 이전 운영자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영업양도가 아니다.
- 상호속용 양수인: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제1항).
- 조직 해체 후 양도: 영업재산 전부를 넘겨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의 동일성이 없어 영업양도가 아니다.
상호 속용은 영업양도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상호 속용은 영업양도가 있은 뒤 양수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요건일 뿐, 영업양도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
- 영업재산의 이전: 중요한 영업재산의 귀속이 바뀌어야 한다.
- 영업조직의 이전: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 동일성 유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야 한다.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순차 양도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함께 이전하므로, 丁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을 영업재산의 일부로 보아, 양수인이 영업을 다시 양도하면 지명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이전된다고 본다.
- 2033년까지: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제41조 제1항) 2020. 3. 무렵 양도 기준으로 2030. 3. 무렵까지이다.
- 특약에 의한 완화: 당사자는 특약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乙에게만 부담: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이전하므로 이후 양수인에게도 의무를 진다.
상호속용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활동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는 거래채무뿐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불법행위채무도 포함된다.
- 영업상 채무: 상호를 속용하는 甲은 乙의 영업으로 인한 丙의 채권에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제1항).
- 통지에 의한 면책: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다(제42조 제2항).
- 등기에 의한 면책: 양수인이 지체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2조 제2항).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판례는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
- 포괄 승계: 영업 전부를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하면 해당 부문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부당해고 근로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그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전 근로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근로관계상 권리도 근로관계와 함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상법 제37조는 사법상 거래관계에 적용되므로 과세처분 같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조세 부과 같은 공법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표현지배인: 지배인 해임등기를 했더라도 표현지배인 요건을 갖추면 제14조가 우선하여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양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 제2항).
- 창설적 효력 등기: 등기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