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 조항에서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행정권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고, 법률우위는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을 요구할 뿐 포괄적 위임을 명문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동일 사유로 이미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위해 그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된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쟁송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일 뿐이므로, 상대방은 쟁송기간 안에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공권이 성립하려면 강행법규의 존재와 함께 그 법규가 사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하므로 사익보호성은 성립요건이다.
-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해 갖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오늘날의 경향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것을 공권으로 넓혀 인정하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이다.
-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반려하면 이후 공사 중지·시정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행정기본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발생을, 행정절차법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를 각각 규정한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신고필증 교부 같은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납부 고지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일 뿐 처분이 아니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사법상 임대차이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지,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
- 현행 헌법은 긴급명령 등 법률적 효력의 명령만 두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헌법대위적 명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의 형식으로 발령되어 있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이 거부될 뿐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한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내부적으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특정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교육부장관이 적격자 중 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제청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정성적 평가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
- 협의 규정의 취지가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라면,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축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비교하는 판단대체 방식은 기속행위 심사이고,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 행정기본법은 재량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결과와 함께 위반 횟수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내용 결정, 즉 공급할 택지의 지정에 관해 재량을 가진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문화재발굴허가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는 재량행위이다.
-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호텔 신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예외적 승인이다.
-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구역 안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로 본다.
- 이사취임승인은 이사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 기본행위인 선임행위의 하자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
- 처분청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상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어서 그 기간만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무용한 반복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되,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 전과를 확인하고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잘못이어서 경과실로 볼 수 없다.
- 경과실이면 공무원 개인 책임이 면제되므로, 경과실인데도 개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중과실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므로, 국가만 책임진다는 설명도 틀리다.
- 사실상 도로로 쓰이더라도 노선인정 공고 등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 없어 영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 청구의 요건인 상호보증은 실제로 우리 국민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 행정청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정하지 않아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이 될 수 있다.
-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면 보상 대상이 된다.
-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임시처분은 본안 심판청구에 부수하는 제도이므로 명문이 없어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본다.
- 임시처분을 하려면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어야 한다.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취소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다.
- 변경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형성재결이다.
- 변경명령재결은 처분청에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로서 현행법에 남아 있다.
-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채 두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바로 소멸하지 않더라도 재심사 결과 경원자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원고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대세효), 그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소송참가를 인정한다.
-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피고 행정청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 측에만 참가할 수 있다.
-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
- 정비사업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조합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조례안이 개정·폐지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조례안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고등학교 학생 신분 회복 등의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 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는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도 같다.
- 법령상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도 같다.
-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상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점은 피고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당초 처분사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동일성을 비교할 대상이 없어 소송에서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추가·변경으로 처분의 규범적 평가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 처분을 해야 하며, 근거법령만 바꿔 유지할 수는 없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이다.
-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발생일이며,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일반적·추상적 공익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매절차 정지로 충분하면 압류처분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은 위임이고,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 위탁이다.
-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여서, 위임과 대리가 모두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
- 내부위임과 위임전결은 모두 권한의 대외적 이전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 방식이라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은 정규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 공무원 임용은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결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당연무효인 임용으로 근무한 경우 그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된다.
- 행정주체가 자기 사용에 제공하는 물건은 공용물이므로, 수색 용도로 지정된 경찰견은 공용물이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지만 적법해야 하며, 사실상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용도폐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연공물은 본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라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공물의 성질을 유지한다.
- 행하여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불심검문의 대상이다.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경찰장구는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 검거·범죄 진압 등에 쓰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인권보장 및 민주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에서 명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야 하지만 헌법 제75조에서는 예외적인 포괄적 위임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이지만 법률에 근거한 명령일 수도 있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이며, 법률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필요하므로, 법률유보에서 따지는 것은 개별 행정작용을 허용하는 작용법적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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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입법예고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입법예고를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확정되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그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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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기본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인정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행정쟁송수단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사는 쟁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 대해 사정변경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처분청에 다시 심사를 구하는 제도로,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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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권은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익보호성은 공권 성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담배 구내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
종래 공권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반사적 이익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 제15조가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진료를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로 일반인이 진료를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설명이 옳다.
그 의무는 의료인에게 공익 목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일반인이 누리는 이익은 그 의무 이행의 결과로 얻는 사실상의 이익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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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기본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회신고는 행정청에 집회 정보를 제공해 질서유지를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고, 집회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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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를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국유일반재산 대부료 납부 고지 나.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가
가, 나
나, 다
가, 나, 다
세 행위 모두 판례상 사법관계이므로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나, 다 전부이다.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재산관리·계약관계상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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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나 행정내부적 효력은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법령보충규칙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보충규칙은 법령에 의한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법령보충규칙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의 위임은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한정적으로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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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 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헌법대위적 법규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발한다.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집행명령이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집행명령이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히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집행명령이 새로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원칙적으로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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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익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다.
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법적 심사권이 없다.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법규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적용이 거부될 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처분적 명령으로 항고소송을 통해 법원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
헌법상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 법원에 있으므로, 1심 지방법원에 심사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은 하급심 법원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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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므로,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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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나.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총장후보자 A와B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다.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가(O), 나(O), 다(O)
가(X), 나(X), 다(O)
가(X), 나(O), 다(X)
가(X), 나(X), 다(X)
가와 나는 판례의 결론을 뒤집은 지문이고 다는 판례 그대로이므로, 가(X), 나(X), 다(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사전통지·이유제시 의무의 범위와 협의 절차 하자의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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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므로,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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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甲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乙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乙이 이에 응하지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乙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甲은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甲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甲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과처분과 절차는 종료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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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면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징계양정 결과가 적정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야 한다.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일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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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지정 나.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다.문화재발굴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의 문화재발굴허가 |
가
다
가, 나
가, 다
이주대책 택지 지정과 문화재발굴허가는 재량행위이고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는 가, 다이다.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했는지, 공익 판단의 여지를 남겼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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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호텔신축허가 나.「광업법」상 광업허가 다.구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
가, 나
가, 다
나, 다
가, 나, 다
예외적 승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와 개발제한 성격의 구역 내 건축허가이므로 가, 다가 해당한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억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광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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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 B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았다. 한편 乙은 A학교법인 이사회의 전임이사로서 甲의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B는 A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甲에 대한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A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乙은 취소소송을 통해 甲에 대한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甲에 대한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사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할 뿐이므로, 관할청이 선임행위를 보완·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권자는 신청된 기본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인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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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친일재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국가정보원장이 한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처분의 권한 하자를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권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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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는 없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부채납을 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붙이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협약으로 그 내용을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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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공익상 필요 등으로 제한하는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될 뿐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송취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쟁송취소는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취소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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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권고가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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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乙에게 있음을 확인하고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甲과 국가의 배상책임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단, 국가배상책임의 다른 요건은 충족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甲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여도 국가배상책임 외에 甲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진다.
甲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 외에 甲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진다.
甲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여도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판례는 범죄경력을 확인하고도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과실을 중과실로 보아, 국가배상책임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였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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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인 상호보증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외국인의 국적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제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확인되어야 구비된 것으로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에서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 및 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부당할 수는 있어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법상 타인은 가해 공무원과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외의 모든 자이므로, 같은 업무에 종사했더라도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타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동료 공무원 등도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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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고, 그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른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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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임시처분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부당의 판단은 본안심리사항이지만 임시처분을 위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요건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표현이고, 임시처분은 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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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며,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이상, 처분청에 취소를 명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 폐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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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은 서로 경원관계에 있다. 행정청은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甲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나.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甲과 乙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가, 나
가, 다
나, 다
가, 나, 다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재심사 의무를 지므로 옳은 것은 가, 나이다.
판례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남아 있더라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우열을 심사해야 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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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참가를 인정한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행정청의 소송참가에서 참가행정청은 피고행정청을 위해서만 참가할 수 있다.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한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으로 바꾼 설명이 조문과 다르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제3자 소송참가 요건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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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전부지승인 후에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사전부지승인은 원자로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지 않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부지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자로 사전부지승인은 이후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그 건설허가에 흡수되므로, 사전부지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전부지승인을 독립한 처분으로 보면서도, 건설허가가 나면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다투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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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재결이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심판 제기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별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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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처분청은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 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쟁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처분청에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의 적법성 일반은 피고가 증명하지만, 재량행위가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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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처분사유의 추가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할 수는 없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은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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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받는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
법정기간보다 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안내받은 경우의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제기에 한정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확대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까지 확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법의 오고지 규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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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서, 당해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그 공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므로, 제3자의 신청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조문과 다르다.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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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소판결의 제3자효, 간접강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등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소송법」 규정들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속력 규정까지 준용되지 않는다고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간접강제는 처분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지만, 기속력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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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을 위탁이라고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포함)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점에서 같다.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리에도 시정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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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결여된 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본다.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당연퇴직 후 사실상의 근무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당연퇴직 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합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뒤의 근무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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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색을 위하여 용도가 지정된 경찰견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집회・시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물의 보통사용의 대상이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연공물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해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집회·시위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용도를 넘어서므로 보통사용(일반사용)의 대상이 아니다.
보통사용은 누구나 허가 없이 공물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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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경찰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증거물 제출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지급하므로, 경찰관이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금 지급 주체를 경찰관서의 장에서 경찰관으로 바꾼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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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의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합의제 행정청이다.
소청전치주의는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청전치주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경력직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의 소청 관련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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