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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3
사립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므로,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로 얻는 공익보다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사립대학교도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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