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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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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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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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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일반적·추상적 공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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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에서, 당해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그 공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므로, 제3자의 신청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조문과 다르다.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취소할 수 있다.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일반적·추상적 공익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을 말한다.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매절차 정지로 충분하면 압류처분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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