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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상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입증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2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3
처분청은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처분청에 있다.
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계쟁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에 있다.
해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처분청에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의 적법성 일반은 피고가 증명하지만, 재량행위가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원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기록상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점은 피고 공공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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