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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절차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나.교육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격사유가 없는 총장후보자 A와B 가운데 A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총장으로 A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B후보자에게 개별심사항목이나 총장 임용 적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
다.법령에서 사업의 승인 이전에 관계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가 미리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비록 승인 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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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O), 나(O), 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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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X), 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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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X), 나(O), 다(X)
4
가(X), 나(X), 다(X)
해설

가와 나는 판례의 결론을 뒤집은 지문이고 다는 판례 그대로이므로, 가(X), 나(X), 다(O)로 표시한 조합이 바르다.

사전통지·이유제시 의무의 범위와 협의 절차 하자의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 도로구역 변경처분은 특정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교육부장관이 적격자 중 한 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경우, 제청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별 심사항목이나 정성적 평가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
  • 협의 규정의 취지가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라면,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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