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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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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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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부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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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
기부채납을 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에 부담을 붙이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협약으로 그 내용을 정한 뒤 처분에 부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그 처분을 철회(취소)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상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인 부관이어서 그 기간만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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