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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 된다.
2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합의제 행정청이다.
3
소청전치주의는 경력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은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소청전치주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경력직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의 소청 관련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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