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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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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제3자효, 간접강제,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등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소송법」 규정들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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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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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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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해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기속력 규정까지 준용되지 않는다고 묶은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간접강제는 처분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지만, 기속력은 준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조항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하였다.
-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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