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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甲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乙에게 시정명령을 내렸…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시장 甲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乙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乙이 이에 응하지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乙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개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乙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3
甲은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甲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甲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부과처분과 절차는 종료된다고 본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목적과 대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축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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