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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가 아닌 자는?

①소방청장

②소방본부장

③소방서장

④시·군·구청장

해설

다중이용업소법상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소방관서의 장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입니다. 시·군·구청장은 허가관청일 수는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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