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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①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①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③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④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안전시설등 설치 명령, 유지 명령,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합니다. 사용금지나 제한 명령 위반은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일 수 있으나, 이행강제금의 직접적인 부과 사유는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시 법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보수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것은 사용금지 명령을 야기한 원인 행위(시설 미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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