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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행강제금의 1회 부과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

②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③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④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

다중이용업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조치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하여야 합니다. 조치 명령의 이행은 향후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시키는 효력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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