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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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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익을 직접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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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인 지방법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사법적 심사권이 없다.
3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법규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그 명령은 당해 사건에 적용이 거부될 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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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는 처분적 명령으로 항고소송을 통해 법원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
해설

헌법상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뿐 아니라 각급 법원에 있으므로, 1심 지방법원에 심사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며,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은 하급심 법원도 심사할 수 있다.

  •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규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명령은 당해 사건에서 적용이 거부될 뿐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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