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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2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결여된 공무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본다.
3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한 자가 그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당연퇴직 후 사실상의 근무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된다.
해설
당연퇴직 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합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뒤의 근무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은 정규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 공무원 임용은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결여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당연무효인 임용으로 근무한 경우 그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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