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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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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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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이를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고, 그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른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헌법상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것이면 보상 대상이 된다.
  •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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