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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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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헌법대위적 법규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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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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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집행명령이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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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해설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집행명령이 개정법령과 모순·저촉되지 않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연히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집행명령은 개정법령의 집행명령이 새로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반면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도 원칙적으로 실효된다.

  • 현행 헌법은 긴급명령 등 법률적 효력의 명령만 두고, 헌법적 효력을 갖는 헌법대위적 명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의 형식으로 발령되어 있다.
  •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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