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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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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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4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해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재결이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심판 제기 후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구별해 규정한다.
- 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는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도 같다.
- 법령상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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