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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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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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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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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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해설
입법예고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입법예고를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확정되기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그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동일 사유로 이미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더 무거운 면허취소를 위해 그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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