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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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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전부지승인 후에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사전부지승인은 원자로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지 않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부지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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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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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또는 폐지되기 전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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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해설
원자로 사전부지승인은 이후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그 건설허가에 흡수되므로, 사전부지승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전부지승인을 독립한 처분으로 보면서도, 건설허가가 나면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다투면 된다고 본다.
- 정비사업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조합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조례안이 개정·폐지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조례안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고등학교 학생 신분 회복 등의 이익이 남아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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