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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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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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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은 인권보장 및 민주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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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명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해야 하지만 헌법 제75조에서는 예외적인 포괄적 위임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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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며, 그 근거가 되는 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이지만 법률에 근거한 명령일 수도 있다.
해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이며, 법률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필요하므로, 법률유보에서 따지는 것은 개별 행정작용을 허용하는 작용법적 근거이다.

  •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 조항에서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 행정권 발동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고, 법률우위는 행정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을 요구할 뿐 포괄적 위임을 명문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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