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경찰공무원 甲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乙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乙에게 있음을 확인하고도 乙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甲과 국가의 배상책임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단, 국가배상책임의 다른 요건은 충족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2
甲의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하여도 국가배상책임 외에 甲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진다.
3
甲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 외에 甲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여도 국가만이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판례는 범죄경력을 확인하고도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과실을 중과실로 보아, 국가배상책임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였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면 국가만 책임을 진다.
- 전과를 확인하고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잘못이어서 경과실로 볼 수 없다.
- 경과실이면 공무원 개인 책임이 면제되므로, 경과실인데도 개인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리다.
- 중과실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므로, 국가만 책임진다는 설명도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