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재결
2
변경재결
3
취소명령재결
4
변경명령재결
해설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며,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이상, 처분청에 취소를 명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 폐지 이유이다.
- 취소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다.
- 변경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형성재결이다.
- 변경명령재결은 처분청에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로서 현행법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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