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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허가 등 처분을 신청한 甲과 乙은 서로 경원관계에 있다. 행정청은 甲에게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함과 동시에 乙에게 허가 등 처분을 하였고, 이에 甲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甲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나.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甲과 乙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甲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乙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가, 나, 다
해설

경원관계에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는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재심사 의무를 지므로 옳은 것은 가, 나이다.

판례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남아 있더라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이 다시 우열을 심사해야 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채 두 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 경원자에 대한 처분이 바로 소멸하지 않더라도 재심사 결과 경원자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원고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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