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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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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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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처분사유의 추가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므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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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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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인하여 처분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처분절차를 거쳐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할 수는 없다.
해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제한은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당초 처분사유가 실질적 내용이 없으면 동일성을 비교할 대상이 없어 소송에서 새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추가·변경으로 처분의 규범적 평가와 내용이 달라진다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 처분을 해야 하며, 근거법령만 바꿔 유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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