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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색을 위하여 용도가 지정된 경찰견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2
집회・시위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물의 보통사용의 대상이다.
3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자연공물은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해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해설

집회·시위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용도를 넘어서므로 보통사용(일반사용)의 대상이 아니다.

보통사용은 누구나 허가 없이 공물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 행정주체가 자기 사용에 제공하는 물건은 공용물이므로, 수색 용도로 지정된 경찰견은 공용물이다.
  • 공용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지만 적법해야 하며, 사실상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용도폐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자연공물은 본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라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공물의 성질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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