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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판례에 따를 때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국유일반재산 대부료 납부 고지
나.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1
가
2
가, 나
3
나, 다
4
가, 나, 다
해설

세 행위 모두 판례상 사법관계이므로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나, 다 전부이다.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재산관리·계약관계상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납부 고지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일 뿐 처분이 아니다.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사인 간의 사법상 임대차이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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