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의 공고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인 상호보증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외국인의 국적국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제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확인되어야 구비된 것으로 본다.
3
「국가배상법」 제2조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에서 ‘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 및 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한다.
4
행정청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부당할 수는 있어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설
국가배상법상 타인은 가해 공무원과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 외의 모든 자이므로, 같은 업무에 종사했더라도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타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동료 공무원 등도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사실상 도로로 쓰이더라도 노선인정 공고 등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 없어 영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 청구의 요건인 상호보증은 실제로 우리 국민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 행정청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정하지 않아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이 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