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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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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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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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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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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공익상 필요 등으로 제한하는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될 뿐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송취소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쟁송취소는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취소를 제한할 수 없다.

  •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무용한 반복 방지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되,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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