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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甲은 A학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관할청 B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았다. 한편 乙은 A학교법인 이사회의 전임이사로서 甲의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는 A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甲에 대한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A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3
乙은 취소소송을 통해 甲에 대한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甲에 대한 이사선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B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이 있더라도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해설

이사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이고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할 뿐이므로, 관할청이 선임행위를 보완·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인가권자는 신청된 기본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수정해서 인가할 수는 없다.

  • 이사취임승인은 이사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법률행위이다.
  • 기본행위인 선임행위의 하자를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그 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기본행위가 무효라면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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