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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임시처분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법·부당의 판단은 본안심리사항이지만 임시처분을 위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여야 한다.
3
당사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4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요건으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표현이고, 임시처분은 이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임시처분은 본안 심판청구에 부수하는 제도이므로 명문이 없어도 심판청구의 계속을 요건으로 본다.
  • 임시처분을 하려면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어야 한다.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임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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