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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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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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이 있은 날’이란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처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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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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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받는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
해설
법정기간보다 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안내받은 경우의 신뢰보호는 행정심판 제기에 한정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에는 확대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까지 확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심판법의 오고지 규정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이다.
- ‘처분이 있은 날’은 처분의 효력발생일이며,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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